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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뒤 60만 원 밥값 슬쩍"… 청도군의원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일 2026년05월19일 09시05분

 _ 청도군선관위, 지난 3월 행사 관계자 15명 식사비 대납 혐의로 대구지검 고발

 _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엄격 금지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청도(경북)=더피플매거진] 다가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스포츠 행사 관계자들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청도군의원 출마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청도군의원 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도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중순 지역 내에서 열린 한 스포츠 행사가 종료된 후, 행사 관계자 및 내빈 등 15명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동석해 약 60여만 원에 달하는 식사비를 본인이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및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도군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위반 #기부행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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