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전점검 최종 결과…4개동 D등급(사용제한 권고), 4개동 E등급(사용금지)
E등급 세대에 임대주택 28채·이사비·임차비 융자 등 지원책 마련
주민들 “보상 후 이주” 요구에…市 “사유재산 직접 매입·보상 불가” 난항
| | | 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이 9일, 긴급안전점검 결과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 | |
[창원(경남)=더피플매거진] 붕괴 위험으로 논란이 됐던 창원특례시 봉암연립주택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절반인 4개 동이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최하위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창원시는 해당 동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주민 이주 지원 절차에 착수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선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창원특례시는 9일, 1982년에 지어진 봉암연립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8개 동 중 2·5·6·9동은 E등급(불량), 1·3·7·8동은 D등급(미흡)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재난위험시설인 E등급은 즉각적인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이며, 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과 함께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E등급 4개 동에 대해 즉시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고, 주민들을 위한 이주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현재 확보된 LH 및 시영임대주택 28세대를 우선 지원하고, 이사비 실비(최대 150만 원)와 주택임차비 융자(최대 1,000만 원)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이주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D등급 4개 동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권고 및 보수·보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5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주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현행법상 안전 위험이 있는 사유재산은 소유주가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활용계획 없이 시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E등급 판정을 받은 동의 주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