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만우절, ‘장난 신고전화’ 최대 200만원 벌금

등록일 2010년03월31일 13시59분

만우절, "장난 신고전화" 최대 200만원 벌금

만우절(4월 1일) 장난 삼아 119에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에 대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를 추적해 법에서 정한 대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장난전화를 믿고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혼란이 생기면 소방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나 사고 현장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전국의 소방당국이 119 장난전화에 대한 발신자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계도 위주였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 만우절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허위·장난전화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려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